'농산물 피해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결의안 채택…제주 지원 확대 관심
'농산물 피해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결의안 채택…제주 지원 확대 관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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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15일 제주도청 국정감사 도중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 의결
국정감사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도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작물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에 포함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주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지 관심이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5년째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은 제외토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재산 보호,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읶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균형성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2184mm의 비가 내려 지난 10일 기준 농작물 207억원(1만2894ha), 시설물 1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문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세 차례 태풍 누적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큰데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방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에 농작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제주도와 농해수위 차원에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연이어 지원이 무산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제주도 농산물이 특히 계절적으로 겨울에 생산되는 것이 많아 국내 전체 소비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해상물류비에서 농민이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국가가 협력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도 “각 부처의 관계 상, 규정 상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상황 어려운 제주도의 미결책을 잘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국회 농해수위에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국비 지원 ▲제주 신항만 개발 조속 추진 ▲감귤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청 ▲제주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 바람막이) 제도 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건의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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