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 김현종씨 선임

01. 고충처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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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및피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독자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02.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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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28일자로 발효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독자 권익을 보호하는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에 김현종씨를 선임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은 편집 보도분야에서 약 20년간 근무, 현재 정치부장을 겸임하고 하고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03.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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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주일보방송 사규(사규 링크)로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 : 본사 부장 이상 간부 또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함.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지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 여부 조사
    △본지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및 임기 :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04. 고충처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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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고충처리 신청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주소 : (6316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25 뉴제주일보 고충처리인 앞
    - FAX : 064)756-7114
    - 이메일 : tazan@jejuilbo.net

    고충처리 신청양식 다운로드

05 독자 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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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고충처리 사항은 본지 ‘열린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될 수 있습니다.

김현종 고충처리인 약력
  • 2001년     제주일보(옛 제주신문) 입사
    2004년     사회부 기자
    2005년     문화부 기자
    2010년     사회부 차장
    2011년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2015년     정치부 부장
    2019년     사회부 부장
    2020년    뉴제주일보 정치부장

    2020년 고충처리실적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