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군기지 구상금청구' 소취하 의결
정부, '해군기지 구상금청구' 소취하 의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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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10년 갈등 해결 물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등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 제주해군기지 10년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4월 해군기지 추진으로 촉발, 10년간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이어오며 정부와 주민‧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 2016년 3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정부(국방부)가 수용, 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한 뒤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이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며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며 △정치·사회적 구상권 철회 요구 △소송 지속으로 갈등과 반복, 사회적 비용 증가 △해군기지 운용에 지역주민의 협조 필요 △법원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 존중 △현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등을 제시하며 소 취하 배경을 밝혔다.

정부(국방부)와 주민측은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 변론절차를 가졌고 11월 양측의 입장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가 소를 모두 취소할 것, 이후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주민과 활동가 등 무려 700여명 연행, 이중 600여명 기소, 57명 구속이라는 전무후무한 전례를 남기며 심각한 상처를 남겼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금청구 소취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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