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갈등 해결 '물꼬'
[종합]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갈등 해결 '물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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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
이낙연 총리 "국민통합 대승적 차원, 화합 기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정부가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군기지 10년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소송 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소송 철회가 이뤄졌는가 하면 2007년 4월 해군기지 추진으로 촉발된 후 10년간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와 주민‧시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도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결정은 2016년 3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정부(국방부)가 수용, 사실상 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한 뒤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이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며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치·사회적 구상권 철회 요구 ▲소송 지속으로 갈등과 반목, 사회적 비용 증가 ▲해군기지 운용에 지역주민의 협조 필요 ▲법원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 존중 ▲현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등을 제시하며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국방부)와 주민 측은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 변론절차를 가진 후 11월 양측의 입장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에서 소를 모두 취소할 것, 이후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주민과 활동가 등 무려 700여 명 연행과 이 중 600여 명 기소, 57명 구속이라는 전무후무한 전례를 남기며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처럼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 취하를 공약으로 제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정부가 이날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과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해군‧지역주민 간 화합 상생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나서는 한편 해군과 지역주민 등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통해 갈등 치유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소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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