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정주민 사면복권도 조속히 되길”
원희룡 “강정주민 사면복권도 조속히 되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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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12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발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자시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도민 대통합의 큰 밀알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가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상권 철회라는 하나의 매듭을 푼 만큼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모든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만 ‘특별사면 건의문 전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형사처분 확정 판결은 실형 처벌 3건, 집행유예 179건, 벌금형 283건 등 총 465건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 들어 정부 및 국회에 총 9회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또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중으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정부에서 제시한 공동체 회복사업 방안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며 “사업 선별 과정에서 예산 규모나 사업 수는 감소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강정마을과 공동체 회복사업 총 3855억원 규모의 21개 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용천수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 ▲주민편익시설 및 항만 부대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제시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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