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한 푼 4·3 생존수형인, 평화공원 참배
71년 한 푼 4·3 생존수형인, 평화공원 참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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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무소 수감됐다 2016년 영면한 이보연 할아버지 넋 위로
4·3 생존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가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인천형무소에 같이 수감됐다 2016년 세상을 떠난 이보연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있다.

"조금만 더 살다 갔으면 억울함 풀었을 텐데…"

18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양근방 할아버지(87)는 오랜 벗 고(故) 이보연 할아버지의 명패 앞에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71년 전 양근방 할아버지와 같이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이보연 할아버지는 제주로 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생존수형인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수형인 문제 해결에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이보연 할아버지는 지난 17일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지병이 악화돼 2016년 3월 영면에 들었기 때문이다.

양근방 할아버지는 "어제 (판결을 받고) 기쁜 마음이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이보연 할아버지의 생각에 슬프기도 했다"며 "하늘에 먼저가 우리를 많이 도와준 덕에 어제와 같은 경사를 맞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4·3 생존수형인들이 1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분향을 하며 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 4·3 도민연대와 4·3 생존수형인 18명은 이날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작은 차례상을 마련하고, 이보연 할아버지의 넋을 기렸다. 

이들은 또 4·3 평화공원 재단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사라진 이들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는 "이보연 할아버지는 이번에 공소 기각을 받은 부원휴, 양근방, 박동수, 조병수 할아버지와 같이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이라며 "어제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간소하지만 예를 갖추기 위해 평화공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양근방 할아버지 등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이들의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생존수형인 18명 모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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