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공소기각, 역사적 정의의 판결"
"4·3 수형인 공소기각, 역사적 정의의 판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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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하 재단)은 18일 논평을 내고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판결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판결은 단순히 재심을 청구했던 4·3 생존수형인 18명의 명예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 피해자 2500여 명의 명예를 회복한 판결"이라며 "역사적 판결을 한 재판부와 이에 앞서 스스로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4·3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어 "평균 나이 구순의 4·3 생존수형인이 스스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의 증언자'가 됐다"며 "4·3 생존수형인은 스스로가 진실이 기록이 됐으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군법회의 무효와와 배·보상의 규정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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