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제주도 의견 피력할 소통 창구 필요”
속보=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 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문화재청의 재운항 심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의 운항 허가 기간 3년이 올해로 만료된다.
이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와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잠수함 업체가 내년에도 영업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훼손,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관광잠수함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본지 2월 24일·3월 6일·3월 23일·6월 9일·7월 3일·7월 5일·10월 13일·10월 17일 보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허가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서귀포 관광잠수함과 관련해 연산호 훼손 등이 확인됐는데, 허가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며 “문화재청이 심의 시에 제주도의 의견을 받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잠수함 허가는 문화재청 사항이고, 제주도는 관리단체로 지정돼 관리 권한은 갖고 있지만, 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에 정 의원은 “제주도는 네 면이 바다와 접해 여러 지역에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구역이 생길 수 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제주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그렇게 하겠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문화재청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