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플랫폼 국비 요건 제주도 미충족···“30억 날릴 판”
아트플랫폼 국비 요건 제주도 미충족···“30억 날릴 판”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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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19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재밋섬 건물 소유권 제주도로 이전해야 교부 가능”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조건을 갖추지 않아 장기간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해 공공 공연연습장, 문화예술창작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60억원(국비 30억·지방비 30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금액을 확정해 제주도로 보낸 공문을 보면 올해 균특예산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제주도가 수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문체부의 예산 교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산 교부 전까지 지자체는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으로 사업대상 시설 및 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은 제주도가 아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양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9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양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문체부가 예산을 준다고 공문을 보내도 제주도가 교부 조건을 미충족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30억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교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을 제주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30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부 조건을 분석하고 문체부와 절충해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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