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섬 훼손' 관광잠수함 운항 불허→보류 두 달만 뒤집혀
'문섬 훼손' 관광잠수함 운항 불허→보류 두 달만 뒤집혀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1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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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 13명 중 8명 '보류'
운항경로 등 보완했으나, "검찰 수사 중인데?"·"원상 복구는?"
문화재청 "다시 신청 들어와 재심의 검토…재운항까지 아직"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는 승객 수송선. (사진=녹색연합)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는 승객 수송선. (사진=녹색연합)

속보=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본지 2023년 2월 23일 등 총 19회)에 대한 운항 ‘불허’ 조치가 두 달 만에 ‘보류’로 뒤집혔다.

문화재청이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을 보면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했다. 관광잠수함 A업체는 지난달 5일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위원 13명 출석해 1명이 조건부 가결, 4명이 부결, 8명이 보류 결정을 하며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A업체는 이번 신청에서 운항구역도 및 운항경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잠수정 운항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 마찰 및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산호 군락 마찰 및 훼손 가능성 해소 방안과 운항기록 및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한 후 재운항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A업체는 이달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달 말 열릴 심의에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잠수함 업체와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운항 불허 두 달도 안 돼 재운항을 검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이 운항 불허를 내릴 당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훼손된 암반과 연산호에 대한 원상 복구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A업체가 이번에 신청한 운항노선 중 수심 10m 구간을 ‘해조류 구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심 10~20m 구간에는 많은 연산호가 서식하고 있고 또 훼손도 가장 크게 이뤄졌는데 이를 해조류 구간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원상 복구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긴 했다”며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 심의 때 전부 검토할 것이다. 아직 재운항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관광잠수함 운항 불허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업체와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이었던 S대학교 K교수는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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