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폭언·폭행 제재 못하는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김광수 “폭언·폭행 제재 못하는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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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둘째날
제주도의회가 지난 17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지난 17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 마약·흉기·음란물 소지 등을 제재하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교권 침해 피해 사례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21년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습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 ▲차별 ▲개성 ▲사생활 등 학생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은 전국 17곳 중 제주를 포함해 6곳이다.

이와 관련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최근 교권 침해 피해 사례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이 추락하는 등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7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지난 17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런저런 학생인권조례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게 있지 않을까 공부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답변에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폭언과 폭행 금지, 마약·흉기·음란물 소지 금지 등의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됐다고 보이는데 보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로는 수업 도중 휴대전화 촬영을 하거나 녹음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거나 마약·흉기·음란물 등을 소지했을 때도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이 진행 중인데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쩔 수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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