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교권보호 ‘민원 대응팀·원스톱 지원’ 최선”
김 교육감 “교권보호 ‘민원 대응팀·원스톱 지원’ 최선”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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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첫째날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내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교육 역시 교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며 “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 2021년 40건, 지난해 6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박두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박두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교육부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최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라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한다는 내용 말고는 크게 와닿는 게 없는데 교육부의 대책과 다른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특성에 따라 1차 분류한 뒤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일선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강충룡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강충룡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가장 다른 내용은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을 뺀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운영과 함께 교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2학기 내로 전면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피해 교원의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교육환경의 안정적 운영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서 지원 강사’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안 처리 및 예방 지원,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과 복귀 지원을 위해 법률·행정·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강충룡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강충룡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응답했다”라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교육부의 고시를 보면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을 인계할 수 있는데, 담임이 인계하는 것인지 교감이 인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수업 도중 단순히 학생을 학부모에 인계하는 것은 혼선만 가져오는 아주 엉망인 생각”이라며 “가령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학부모가 아이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벌금 부과 등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14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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