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 시판 막을 근거 없다”
“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 시판 막을 근거 없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27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보전국·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안창남·이상봉 의원, "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 시판 막을 법적 근거 없다" 지적

 

제378회 정례회 환도위 제4차 회의 전경
제378회 정례회 환도위 제4차 회의 전경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다음 달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법적 근거 없이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국내 시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27일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12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한다.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지사가 면담을 갖고 제주용암수를 국내에 시판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건국장은 “오리온이 2016년 12월 입주계약을 할 때 영업 계획이 중국시장 진출이었고, 면담에서도 국내 시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화를 했다”며 “당시에 삼다수와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서 국내 시판이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은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구두로 한 것을 갖고 어떻게 국내 시판을 제한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음료허가를 준 업체에 ‘국내에 팔지 말고 해외에만 팔아라’라고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사업자는 2018년 9월부터 최소한의 국내 시판을 하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제 와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국내시판 제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김성제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법적 다툼도 있고, 항의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부터 국내 판매는 안된다고 말해 왔다”며 “먹는 물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도 혼합음료이지, 먹는 물로 광고하는 건 부절절하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6일 제주웰컴센터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다음 달 본격 출시해 글로벌 미네랄워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