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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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는 27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회의를 열고 이경용 위원장이 제안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국 16곳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제주에서 운영 중임에도 대구분 소규모ㆍ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할 뿐더라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ㆍ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우선 국회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식해 현재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갱신허가데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조속히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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