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기간 재연장 전망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기간 재연장 전망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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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8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기간 만료...道 "당분간은 재지정 불가피"
"기본계획 고시 이후엔 거래 제한 조정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제한 기간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는 토지거래 제한이 조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4일 만료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11월 정부의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라 성산읍 107.61㎢(5만3666필지)를 2018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다시 3년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자칫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에 현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 불허가 비율이 전체의 1.68% 정도 된다. 수치로 보면 아주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민원이 많이 있다”며 “토지거래가 정말 필요한 도민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또 현 의원은 제2공항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국토부에 제2공항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기재부에 사업비 6조8900억원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2019년 기본계획안에는 5조1278억원, 올해 3월 기본계획안에는 6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월 6조6743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을 더 요청했다.

최초 사업 발표 이후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는 2조원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현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 해결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 방안과 피해 주민·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법과 제도 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성산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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