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캠프, “지지선언 관여”vs“개입 증거 없다” 공방
오영훈 지사 선거캠프, “지지선언 관여”vs“개입 증거 없다” 공방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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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3차 공판
어린이집 교직원들 지지선언 관여 등 공방 치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의 도내 단체 지지선언 관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오 지사와 함께 도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오 지사 측이 종전의 계획을 바꾸며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어 진행된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지지선언문 작성에 오 지사 캠프 관계자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지선언에 동참한 인원이 3000여 명, 3024명, 3205명으로 지속 변경됐는데 오 지사 캠프 측이 개입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의 지지선언은 지난해 4월16일 이뤄졌으나 오 지사 후보 등록 날인 4월17일에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캠프가 날짜를 고의적으로 바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 지사 변호인 측은 “지지선언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쟁점이 된다면 오영훈 선거캠프가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서증 어디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캠프에서 작성 형식을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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