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vs 검찰, 2차 공판도 ‘상장기업 협약식’ 공방 치열
오영훈 지사 vs 검찰, 2차 공판도 ‘상장기업 협약식’ 공방 치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1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오 지사 선거캠프 주최, 의도성 있는 사전선거운동”
오 지사 측 "기업들 자발적 준비, 간담회 차원에서 참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6ㆍ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2차 공판에서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는 1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영상과 같은 해 11월 23일 오 지사의 검찰 기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하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후보가 핵심 공약과 연계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영상을 틀며 “협약식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미 피고인들끼리 이뤄졌고 협약식 내용까지 다 공유가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협약식 전날까지 오 지사 서명란이 있었다”며 “협약식날 서명란을 삭제한 것은 협약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뚜렷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참여 업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고 이어서 협약식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소개하고 협약식이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오 지사는 인사 발언을 한 정도고 선거캠프는 편의를 제공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명란을 당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였던 오영훈의 참석을 염두해 행사를 기획하다 초안에 서명란이 들어갔다”며 “캠프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봤고 그래서 변경한 것이다. 오히려 협약식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협약식이 진행되던 날 해당 장소에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신고한 A씨 등 증인 4명도 출석해 검찰과 오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