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공판서 치열한 법정 공방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공판서 치열한 법정 공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2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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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측 "혐의 전면 부인…업무협약 자발적으로 이뤄져"
검찰 "사전에 면담 조율…업무협약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와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오영훈 제주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C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오영훈 지사 측은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당일 도내 향토업체와 수도권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사전에 조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선거사무소가 주최한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내 향토업체와 수도권 스타트업 업체의 컨설팅 행사가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부분도 수도권 업체의 이동 문제로 공항과 가까우면서, 면담이 예정된 선거사무소로 장소가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예정된 간담회에 앞서 컨설팅 행사가 이뤄졌고, 간담회 이후 업체 간 자발적인 업무협약이 이뤄졌을 뿐 자신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고자 행사를 기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협약식 컨설팅 비용과 맞물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도내 향토업체와 수도권 스타트업 업체 컨설팅 및 간담회는 명분일 뿐, 오영훈 후보가 핵심 공약과 연계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게 맞다“면서도 저는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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