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갓길에 인도 설치해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갓길에 인도 설치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0.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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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일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로 갓길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주시 외도동·이도동·도두동)는 20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서 도로 폭이 당초 21m보다 줄었는데 갓길에 인도와 자전거길이 없다”며 “비자림로 주변에는 오름, 탐방로 있어 보행자 많은데 갓길에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현 의원은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정 정책 방향이 보행자 우선 등 사람 중심인데 이에 반하는 것이 비자림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도를 마련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 폭이 넓을수록 식생에 영향을 초래한다고 해서 도로 폭은 그대로인데 도로 포장 유효 폭을 21m에서 16.5m로 줄였다”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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