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이틀째 ‘희생자 배보상’ 진통 끝에 연기
4.3특별법 이틀째 ‘희생자 배보상’ 진통 끝에 연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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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3특별법 기준 배보상 하면 전체 과거사 4조8000억원” 난색
군사재판은 일괄재심 해법 찾았으나 배보상 과제 쉽지 않아

국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대한 이틀째(18일) 법안심사에서도 난항에 부딪쳐 왔던 희생자 배보상을 놓고 재정당국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야당측의 ‘구체적 정부안 제시’ 요구 등으로 진통을 겪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주 또다시 재논의절차를 갖게 됐다.

4.3특별법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구체적 배보상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5000억원이 넘는 배보상 규모가 너무 커 이같은 기준으로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이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기재부가 기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영훈 의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라 희생자·유족에 대한 총 보상금액을 1조539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2008~2014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의 정부 위자료 지급결정 사례들의 평균치를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과거사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도 4.3특별법처럼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추진여부는 입법정책적 과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으나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이 바뀌지 않아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4.3특별법의 핵심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전날 ‘일괄재심’이라는 해법을 찾았으나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는 또다시 재정당국과의 지리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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