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군사재판은 재심으로…배보상 18일 논의
4.3특별법, 군사재판은 재심으로…배보상 18일 논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7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상당부분 의견접근
17일 오후 7시까지 법안 심사 마라톤 진행
수형인문제 직권재심으로 의견 접근, 4.3위원회, 유족권리인정 등 강화
배보상 산정 합의되면 법안심사 상당부분 마무리
4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전부개정안 논의 이틀에 걸쳐 심사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국회 첫 법안심사가 17일 장시간 진행돼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직권재심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례 등 배보상 기준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다 중단, 18일 오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00년 시행된 4.3특별법이 21대 국회에 상정, 이틀간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돼 24번과 25번 안건으로 상정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후 7시까지 장시간 마라톤회의를 이어가다 배보상과 관련 구체적인 의견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4.3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4.3사건의 정의 ▲추가진상조사 ▲피해회복조치로 제시된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 ▲호적정리 간소화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조항은 여야간 입법적 과제로,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규정은 강화하며 4.3위원회 위원임기에 대해선 1회 연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형식의 추가진상조사단 구성은 법체계 전체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으로 정부와 의견차를 보였고 4.3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규정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피해신고는 2년 제한을 삭제해 시행령 규정안에 포함하고 4·3당시 가족이 전체 희생된 경우 등을 감안해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선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다.

전부개정안이 전체 41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배보상(17~27조) 조항에 대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법안심사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선 4.3유족회와 재경4.3유족회 등 관계자들이 회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대기하며 법안심사를 지켜봤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