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희생자 배보상’ 입법 불씨 어떻게 살릴지 최대 관건
4.3특별법 ‘희생자 배보상’ 입법 불씨 어떻게 살릴지 최대 관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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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간 ‘이례적 법안심사’ 결론 못내…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측 “배보상 반대는 아니지만 전체 과거사 영향, 신중해야” 난색
야당도 거들며 “정부가 구체안 제시해야”…행안부, 구체안 제출키로
군사재판은 일괄재심 해법 찾았으나 배보상 과제 ‘험로’
오영훈 울컥 “오늘도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정부 질타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인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4일 또다시 재논의 절차를 갖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회의를 진행했으나 재정당국이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타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며 진통을 겪었다.

특히 20대 국회에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야당도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라”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자 행정안전부는 다음 법안심사 때까지 구체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향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나갈지가 최대 과제다.

이날 법안심사는 전날에 이어 시작부터 배보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 배보상 조항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초반 정부측에선 ‘입법을 통한 결정’을 요청하며 공을 국회에 돌렸다.

4.3특별법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구체적 배보상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5000억원이 넘는 배보상 규모가 너무 커 이같은  기준으로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이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20대 국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의미냐”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4.3희생자 유족이기도 한 오영훈 의원은 울컥하며 “정부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국가 잘못으로 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는데, 유족이 배보상 기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70년 넘게 억울하게 살다 유족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미룰 거냐”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기재부측은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라 희생자·유족에 대한 총 보상금액을 1조539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2008~2014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의 정부 위자료 지급결정 사례들의 평균치 등을 근거로 제시됐다.

이틀간 이어진 4.3특별법 심사에서 핵심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전날 ‘일괄재심’이라는 해법을 찾았으나 배보상 과제는 또다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험난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제주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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