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공급한 유기견 유골분 25t…일부 시중 유통
육지 공급한 유기견 유골분 25t…일부 시중 유통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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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육지 공급된 동물사체 분말 규모 파악
일부는 다른 사료와 섞여 이미 시중 유통
도내 렌더링 업체 1개월 영업정지 등 조치

속보=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의 사체로 만들어진 동물 사료가 25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돼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rendering) 처리해 생산한 유골분(분말) 25t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영 제주동물보호센터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를 도내 폐기물 업체 두 곳을 통해 렌더링 처리해왔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으로 태워 유골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제주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고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 처리한 업체들이 유골분을 육지 사료업체로 보냈다”며 “해당 사료업체는 유골분을 다른 사료와 섞어 유통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본지 10월 21일자 4면 보도).

제주도 조사 결과 도내 업체 두 곳이 유기견 유골분을 육지 사료업체로 공급한 양은 25t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기견 유골분을 육지로 공급한 도내 업체 두 곳에 대해 1개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명령을 조치키로 했다.

또 유기견 유골분이 섞여있는 사료 전량을 회수토록하고, 재고는 모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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