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로 '사료 제조' 사실로
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로 '사료 제조' 사실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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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지난 18일 국정감사서 "동물 사체 렌더링 처리 후 육지 사료업체로 반출" 불법 지적
제주도, 이튿날 동물 사체 유골 가루 동물사료 원료 사용 확인하고 사과 입장 밝혀
윤 의원, 제주도 해명에 "도정 책임 실종" 비판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는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센터에서 자연사 한 1434마리, 안락사 한 2395마리의 동물 사체를 ‘렌더링(rendering)’ 처리했다.

렌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분(가루)로 만드는 작업이다. 

윤 의원은 제주동물보호센터와 렌더링 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가 동물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의 사료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는 이 분말을 섞어서 썼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농식품부의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렌더링 업체 두 곳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을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이 업체 두 곳은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며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육골분을 동물사료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제주도는 이어 “지난 10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동물 사체 전량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 1억22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해명과 관련해 윤준호 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해명에서 도정의 관리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렌더링 업체의 책임만이 남았다”며 “도정의 최종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는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도정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 시도’”라며 “불법 동물사료로 인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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