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혈흔.졸피뎀.DNA 검출 감정결과 놓고 공방
[종합] 혈흔.졸피뎀.DNA 검출 감정결과 놓고 공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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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2차 공판서 검찰-변호인 반박-재반박...우발적 범행 뒷받침 주장 분석도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공판에서 감정 결과의 범행 입증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고유정 차량에서 나온 담요이불에서 검출된 혈흔과 졸피뎀 성분, DNA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감정 결과를 놓고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부각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서의 범행 입증능력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과수 감정은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된 이불에서 나온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대검은 같은 차량에서 나온 무릎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1~18번 감정물 중에 6개에선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12번 붉은색 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담요를 펼쳤을 때 비산흔 13곳 지점 중 4번과 5, 8, 12번에서 혈흔 양성이 나왔고 성염색체가 피해자의 것으로 가족을 통해 확인했다. 6791213지점에선 혈흔은 음성이지만 DNA는 피해자 것이 검출됐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은 감정서에 졸피뎀이 나온 게 정확히 누구 혈흔인지 명시돼지 않아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 변호인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같은 혈흔에서 DNA 조사가 이뤄졌고 DNA도 검출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이불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다. 대검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검 감정 결과 18개 감정물 중 6개에서 혈흔은 검출됐는데 졸피뎀은 안 나왔다. 18개 감정물에 2개를 추가해 총 20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믹서기와 비닐팩에선 혈흔은 검출되고 졸피뎀은 안 나왔다. 붉은 담요에서 졸피뎀이 나왔지만 피고인 혈흔도 함께 나왔다. 독극물 검사와 DNA 검사가 같은 시료인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증거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된 게 맞다혈흔이 일정량이 돼야 졸피뎀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량 혈흔이 있는 감정물에서만 나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가 현장검증 취지를 묻자 변호인은 비산흔 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어패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현장인) 펜션 내부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사후에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혈흔들이 어떤 흔적에 의한 것인지 먼저 소명하고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고 소명하면 다음 기일에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검증 등을 요청한 것은 전 남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란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은 또 고유정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공사사실과 무관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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