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뜨거운 감자' 전망
제주 내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뜨거운 감자' 전망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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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업계 등 경제 단체들이 내년 10월 도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산정ㆍ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제도 도입을 1년여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도내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 10월부터 징수키로 하고 최근 해당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담금을 산출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금액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1923동에 58억여 원, 서귀포시 899동에 47억여 원 등 총 105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국제공항으로 연간 4억3700만원이다. 이어 롯데호텔제주 3억7600만원, 해비치호텔 3억42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억3700만원, 제주신라호텔 2억5000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250원, 3000㎡~3만㎡은 12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단, 주거용 건축물과 종교ㆍ복지ㆍ학교 등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광업계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2015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가장 높은 교통혼잡을 보이는 서울(2.62)보다 높은 3.12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업계들은 “특히 중문관광단지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매년 별도의 도로 및 단지 관리비용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분류하지 않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면제혜택을 놓고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에는 국내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해 운영 중인 시설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상공회의소는 2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재검토’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교통유발계수의 재산정 ▲업종별 및 사업별 시설 감축 조건 재검토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부담금 부과대상 기업들에게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고 있다. 감축 이행 계획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됐다.

9가지 항목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이다.교통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했을 때 산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된다.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소 이행사항 10%와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 개정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과금 산정 기준을 현행 법 상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 업계를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라며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만큼 제도 시행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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