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앞두고 제기된 문제점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앞두고 제기된 문제점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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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내에 첫 도입된 후 30년 만인 내년 10월 제주지역에 도입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놓고 관광업계를 비롯한 도내 경제계에서 산정 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상공회의소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재검토’를 공식 건의하면서 앞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본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경감제도
부과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250원, 3000㎡~3만㎡은 12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단, 주거용 건축물과 종교ㆍ복지ㆍ학교 등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돼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된다.
한편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시설물은 면세점·할인점·백화점으로 8.96이다. 이어 예식장·회의장 5.83, 경마장·영화관 4.76이다.
 
▲도입 시기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 이후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52곳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도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와 도민 부담 전가 등으로 세 차례로 시행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은 완화되겠지만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상공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교통유발계수 산정ㆍ일률적 적용 문제
경제계에서는 도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교통유발계수와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적용된 교통유발계수는 2015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정됐으나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에 따라 제주지역 교통유발계수는 3.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는 서울(2.62)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으로만 분류된 교통유발계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분양형호텔인 경우 특급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돼 교통유발계수가 0.87로 매우 낮게 산정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또 도내 지역 간 교통량,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통유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관광단지 입주업체 이중 부과 논란
관광업계는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시설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시설물 전반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매년 납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최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입주업체에 이중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중문관광단지 도로 및 단지 관리비용은 7억1000만원인 반면 이용객은 2015년 646만명에서 2017년 52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도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해 운영 중인 시설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투자기업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년 동안 유보됐다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해한다”라며 “특히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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