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사업위 및 유족회
내달 2일 결의대회 개최
내달 2일 결의대회 개최
도민 1000여명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71주년 4·3희생자추념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전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4·3 유족과 도내·외 대학생,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외칠 예정이다.
또 4·3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추가 진상조사, 완전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4·3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의 법적 과제들이 담겨있다. 조속히 개정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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