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구속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구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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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결과 및 진술 번복 등 고려
피의자 및 친부 등은 혐의 완강히 부인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인 A군(5)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계모 B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A군의 뒷머리를 다치게 하고, 다음달 6일 오후 8시13분쯤 훈육하는 과정에서 A군을 기절하게 해 결국 같은 달 26일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15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B씨 역시 A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B씨의 진술 번복, A군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친부 등은 여전히 아동 학대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검 결과와 전문의 의견, B씨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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