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씨(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치사(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의붓아들인 B군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다음달 6일 오후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을 기절하게 해 결국 같은 달 2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제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C씨(42)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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