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학대치사…‘사회적 공분’ 사건 법정으로
강간살인·학대치사…‘사회적 공분’ 사건 법정으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0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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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공판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계모 다음주 기소
직접 증거 없어 범죄 입증 놓고 ‘공방’ 전망

지역사회에 공분을 야기했던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선다.

피의자 모두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입증을 놓고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던 박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검거됐다.

이와 함께 다섯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구속된 계모 A씨(36)도 다음 주 중 기소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의붓아들인 B군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다음달 6일 오후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을 기절하게 해 결국 같은 달 2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송치된 A씨의 구속 기한이 8일 도래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증거를 보강해 오는 14~15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박씨와 A씨는 현재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건 모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검경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놓고 법정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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