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계란 투척’ 김경배씨 집행유예
도지사 후보 ‘계란 투척’ 김경배씨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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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유죄…폭행치상은 무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경배씨(52)가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들어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단상 밑으로 끌어내려져 출입문으로 끌려가던 중 원 후보의 수행원 이모씨(43)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의 몸에 밀려 출입문에 부딪치게 된 것이 사실이라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제압당한 채 끌려가는 와중에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씨와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김씨는 “이번 사건이 다소 과장되게 부풀려져 억울했지만 현재는 마음을 많이 추슬렀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주 제2공항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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