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김경배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계란 투척’ 김경배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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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경배씨(5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를 방청하던 중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원 후보의 수행원 이모씨(43)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본지 2월 15일자 4면 보도).

이에 대해 검찰은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김씨가 고의로 이씨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예비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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