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불제기…원희룡 지사 현직 유지
검찰 항소 불제기…원희룡 지사 현직 유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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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형량 절반 이상 선고 등 이유
항소 기각된 대구시장 사례도 고려
원 지사도 “항소 없이 도정에 전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해당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청중의 수가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부 기준을 고려했다”며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 지사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도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도 권 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해도 1심 선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염려해주고 응원해 준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도내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20일 상고했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경배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항소키로 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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