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이슈로 본 제주·우리나라의 난민 대응과정
‘예멘 난민’ 이슈로 본 제주·우리나라의 난민 대응과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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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국내 난민 신청자 3만2734명…인정자는 799명
제주서서는 최근 4년간 2012명 접수…중국 국적이 1090명
예멘인 제주 입도 올해 5월 본격화…무사증 불허 이후 급감

본국의 내전을 이유로 제주로 피신한 예멘인들에 대한 정부의 난민 심사가 모두 완료된 가운데 해외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현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12월 3일 난민 협약과 난민의 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고 이듬해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 난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 우리나라는 199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난민에 대한 보호에 돌입, 2000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에티오피아인 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2013년 난민법 제정 및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소, 2015년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 2016·2017년 각각 2차·3차 재정착 난민 수용 등 난민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3만2734명으로, 이 중 79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은 1.5%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는 해외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접수한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는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올해 1~10월 11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2015년 중국 206명, 인도 16명, 파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2명, 기타 1명 ▲2016년 중국 257명, 인도 15명, 파키스탄 1명, 예멘 7명, 방글라데시 10명, 기타 5명 ▲2017년 중국 229명, 인도 18명, 파키스탄 5명, 예멘 42명, 방글라데시 2명, 기타 16명 ▲2018년 1~10월 중국 398명, 인도 124명, 파키스탄 17명, 예멘 550명, 방글라데시 10명, 기타 79명이다.

눈여겨 볼 점은 최근 4년간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2012명 중 절반 이상인 1090명(54.1%)이 중국인이라는 점과 예멘인들의 제주 입도가 올해부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이단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중국인 대부분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제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14일 발표된 예멘인 2명과 북한 이탈 주민을 제3국으로 도피시키다 본국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1명이 유일하다.

예멘인들의 경우 올해 들어 1월 14명, 2월 23명, 3월 10명, 4월 43명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5월에는 437명이 무더기 입도했다.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관계자는 “예멘 난민 사태가 이슈화되자 제주도는 지난 6월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했다”며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난민 신청 수요 국가 대부분이 무사증 입국 불허되면서 지난 8월부터 난민 신청자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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