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노역 내몰린 도민 7500명 한 풀리나
일제 노역 내몰린 도민 7500명 한 풀리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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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손해배상 승소 판결 확정
2003년 일본서 패소 후 2005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
도내 피해자 7500여명 추정…피해 회복 등 탄력 기대

일제 강제징용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31년간의 법정 다툼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확정되면서 일본의 야욕에 노역의 현장으로 끌려가야 했던 제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7500여명의 한(恨)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3년 10월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는 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으며, 이듬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일본에서 거부됐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도내는 물론 남태평양제도, 일본 등 해외로까지 강제 징용된 제주 도민들의 피해 회복과 보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알뜨르 비행장 및 섯알오름 진지동굴 조성 등 도내는 물론 남태평양제도, 일본 등 해외로 강제 징용된 도민들은 7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책임이 법원을 통해 인정됐다는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 요구가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미뤄져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며 “과거 도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배상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이번 판결 확정이 유족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강제 징용된 도민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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