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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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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