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설명회
제주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설명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1.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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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본지 10월 31일자 5면 보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주를 찾아 손해배상 소송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7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주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장덕환 전국 일제강점 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연합회 공동대표가 참석해 도내 일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04명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을 안내한다.

제주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로 당시 ‘결7호 작전’에 의해 도내 곳곳에 진지 동굴과 비행기 격납고, 지하벙커 등이 건설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강제로 징용돼 고초를 겪었지만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픔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제주지역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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