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원단위 편법 변경 확인...의문은 여전
상하수도 원단위 편법 변경 확인...의문은 여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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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 확산] 도의회 공식화...향후 행정사무조사 등 촉각
2014년 5월 26일에 초점...당시 최종 결재권자 해명 등 없인 의문 풀리지 않을 듯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량 축소 변경 승인이 대정하수처리장 용량 한계와 맞물려 편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1인당 하루사용량(원단위)의 축소는 물론 개발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승인이 이뤄진 2014526일에 특혜 의혹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선 5기 도정 막바지였던 당시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이 확대되면서도 상하수도 원단위는 대폭 축소된 가운데 만약 원단위 변경이 없었다면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초과로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어떤 배경으로 승인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가 행감과 최근 발의를 약속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의혹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은 물론 일각에선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드러나는 의혹의 실체=2014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과정에서 숙박시설 오수량 원단위가 300에서 98로 대폭 하향됐다. 반면 숙박시설 객실은 1443실에서 4890실로 239% 폭증했다. 결국 신화역사공원 오수량은 2603t에서 2886t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오수량 원단위를 바꾸지 않았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오수까지 처리하는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당시 1500t) 초과 문제로 허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수량 초과로 불허될 상황에서 원단위 축소를 통해 편법적으로 승인한 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시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뛰어든 시점으로 하수도(오수량) 함께 상수도 계획량도 대폭 축소돼 200억원에 육박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감면된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숙박시설 확대에 따른 이익도 막대한 점이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오수량 축소는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행정당국도 2014년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과 그에 따른 과도한 하수량 축소에 대해 오수 역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행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감에 출석한 당시 관계 공무원들도 당시 도정은 투자 유치가 제1현안이었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나”,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이 추진되는 단계여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고 추가 협의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정도로 답했다.

당시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상황 등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만 있었을 뿐 원단위 축소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의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우근민 전 지사의 입장 표명이나 진술 없이는 의혹이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근민 전 지사가 직접 결제한 사실과 관련해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부서장국장본부장실장 전결로 처리되는데 우근민 전 지사가 최종 처리했다. 시기도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처리한 점이 이해가 안 간다시급히 처리한 점은 특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날 행감 증인으로 우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우 전 지사는 해외 출타 중이어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도의회가 특혜 의혹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진실 규명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도의회가 지난 정례회 때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부결했다가 도민반발 여론에 부딪친 후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처리할 것을 약속한 만큼 향후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떤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불허해야 할 사업을 편법적으로 승인해 막대한 이익을 안긴 특혜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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