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화역사공원 변경 허가, 특혜 의혹으로 번져
2014년 신화역사공원 변경 허가, 특혜 의혹으로 번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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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 원단위 축소로 원인자 부담금만 200억 감면 추산
숙박시설 객실 수 3000실 이상 확대-헐값에 부지 매각 등
문광위 행감서 집중 제기...투자진흥지구 변경 과정도 지적

2014년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허가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사용량) 축소와 숙박시설 확대 등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임 지사의 임기 막바지였던 2014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숙박시설 오수량의 원단위가 300에서 98로 대폭 하향됐다. 반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43실에서 4890실로 239% 증가했다.

숙박시설이 급증했지만 원단위 축소로 신화역사공원 오수량은 2603t에서 2886t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량 원단위를 바꾸지 않았다면 대정하수처리장 용량(당시 1500t) 초과 문제로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하수도(오수량) 함께 상수도 계획량도 대폭 축소됐다. 이들 상하수도 계획 허가량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원인자 부담금만 194억여 원이 추가 부과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2010년 원인자 부담금 925800만원을 납부했다.

이 같은 무리한 하수량 축소는 최근 오수 역류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수용능력을 축소하면서 숙박시설은 대폭 확대허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행감에서도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하수처리 실태와 인허가 상 허점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로 이어졌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전임 지사 시절인 20145월 신화역사공원의 중대한 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진 점을 거론한 후 상하수 허가량 축소로 원인자 부담금 혜택만 200억원에 달한다숙박시설이 3400실 이상 늘어난 혜택도 막대하고, 공시지가로도 10배 이상 뛴 땅값 차익도 엄청날 것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이 총 15차례 이뤄졌는데 2014년 당시 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도 다르지 않다보편적 수준의 사업적 혜택이 아니라며 당국의 판단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2014년 사업시행자인 JDC가 람정에 땅을 매각할 당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라며 “JDC는 관련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춘 뒤 4년이 지난 올해에야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감면혜택만 오는 2026년까지 788~890억원에 달한다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JDC가 법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양기철 관광국장과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 원단위 축소는 분명 적절하지 못했다법률 검토를 거쳐 원인자 부담금 추가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과 관련,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관광단지 형태로 부지 조성 등을 먼저하고 새로운 투자 기업을 유치한 형태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 사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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