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4·3 지방공휴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제주4·3과 같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 4·3 국가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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