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이뤄진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이뤄진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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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용역과 분담 이행 방식...국토부 "분리 발주와 형식만 차이, 동일한 것"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입지 타당성 재조사가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 실시된다.

두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연내 발주될 예정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2공항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해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 4~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고 기본계획 연구를 시행하되 별도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타당성 재조사가 구속력을 갖도록 제안한 것과 관련, “형식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것으로 수정 수용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 발주하는 것은 올해 기본계획 예산(39억원)에 대한 이월 사유로 인정받기 곤란해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예산부서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한 건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분리하려면 원칙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2020년이나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사업비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타당성 재조사의 구속력과 관련해 국토부는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조치방안은 수행업체에 일임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을 모니터링‧조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분리 발주와 중대 하자 발생 시 백지화 등 구속력 강화 등을 요구해온 만큼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전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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