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종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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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토지 반환 소송 가능성에 이목 집중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도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등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기 토지 반환 소송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8명이 서귀포시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든 처분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유원지로서의 공공성보다는 사업 시행자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인 유원지해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개발 내용의 인가 처분은 국토계획법 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 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은 각 법령상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는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 인가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기한 각 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인허가를 실시한 처분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이 판결을 토대로 토지 환매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재판 향방에 따라 파장 수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의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1997년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40여 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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