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1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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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토지주 등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무더기 토지 반환 소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부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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