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건의문' 추진
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건의문'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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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8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의 헌법 개정 작업 착수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사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구성을 전체 평의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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