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방파제 축조계획, 도의회 상임위 통과
탑동방파제 축조계획, 도의회 상임위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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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8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세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가결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1100m 규모의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이 삼수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을)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등을 심의, 부대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탑동방파제 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두 차례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심사 보류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세 번째 심의를 받은 것이다.

제주도는 탑동방파제 공사에 대해 도의회에서 지적된 ▲수로폭 적정성 ▲해수소통대책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을 검토,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해수소통구를 추가 설치하는 보완책 이외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제주신항만 조성사업 계획과 연계되는 등 기본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대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했다.

부대조건으로는 ▲부유물질 확산에 따른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공사 완료 및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 대책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단기간 내 해중림 조성 방안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 등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반영 및 지속적 관리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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