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6‧13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
[종합] 내년 6‧13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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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례대표 축소안' 백지화에 29개 재획정 추진...6.9선거구 분구 위해 조정 불가피 '진통 예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된다.

이는 현행 도의원 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을 초과한 데서 비롯된 사안으로, 향후 선거구 재편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8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이 백지화됨에 따라 29개 지역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6‧9선거구 분구를 위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이 제출됐지만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주도‧도의회에 제안해 3자 합의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로 방향을 전환해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지난 7일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동료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에 따른 불가를 선언했다.

결국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는 다시 증원을 추진해 선거구획정위의 기능이 최소 1~2개월 멈출 경우 향후 시간부족으로 부실 획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중단하고 현행 법률 아래 선거구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원 입법발의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6‧9선거구를 분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주민은 물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부입법을 통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절차 이행에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국장은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 심의‧의결, 정부 입법절차 이행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만 4~5개월 소요된다. 국회 입법절차는 별도기간도 예측할 수 없다”며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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