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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