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의원 선거구 획정 '정수 증원' 권고...특별법 개정 난제
[종합] 도의원 선거구 획정 '정수 증원' 권고...특별법 개정 난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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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구.합병 땐 선거구 대폭 조정 불가피"...당초 3개 안 놓고 논의한 자체가 임시방편적 비판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지역 인구 증가세를 감안해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권고안도 제시된 가운데 당장 중앙정부가 도의원 정수 증원을 비롯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5차 획정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고안은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고 ▲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수 41명에 대해 현행 유지 53%, 증원 33%, 감원 14% 등으로 조사됐고, 비례대표의원과 교육의원은 현행 유지 비율이 높았다.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도민 여론조사와 유사했다.

반면 도의원 41명 중 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원정수 증원에 64%가 찬성하면서도 비례대표의원 및 비례대표 감원과 폐지 등에 대한 찬성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강창식 위원장은 “도민 의견은 대체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인 분구‧합병에 따를 경우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어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며 “인구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할 경우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주민자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향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이양 받는 권고사항도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8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방안이 마련된 후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선거에 적용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권고안이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 협조할지 장담할 수 없어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선거구 획정위가 당초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는 안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원정수 증원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한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 등을 포함해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쉽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원 29개 선거구 중 현재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아라·봉개동)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하도록 한 획정기준을 초과해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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