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손길 건넨 행정, 맞잡은 행복이네...해결책 찾나
도움 손길 건넨 행정, 맞잡은 행복이네...해결책 찾나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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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축산과-행복이네-제주비건 등 간담회
폐축사 활용 등 모색…강대강 분위기 누그러져
행복이네협회 전경. &lt;사진=행복이네협회 홈페이지&gt;<br>
행복이네협회 전경.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속보 = 행정 당국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본지 2023년 6월 12일 등 4회 보도) 행복이네협회를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도움을 주고 싶다며 손길을 건냈다. 행복이네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임한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장과 행복이네 고길자 소장,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등은 지난 5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행복이네의 사연을 접한 김재종 과장이 먼저 요청해 마련됐으며 이들은 행복이네의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과장은 “전부터 딱한 사정을 들었다. 얘기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고 소장은 “행정이 먼저 연락줘 감사하고 죄송하다. 오로지 유기견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며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이사할 테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본지와의 대화에서 “뾰족한 대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며 “담당 부서들과 민간이 함께 행복이네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TF 구성은 절차가 있어 쉽진 않고 대신 폐축사를 구해 새로운 쉼터를 꾸리는 계획을 함께 세워보자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건축과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행복이네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복이네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393㎡)에 유기견 보호시설을 명목으로 불법건축물 10동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과도 행복이네가 임야를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지경찰단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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